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경찰청 (문단 편집) === [[대한민국 검찰청|검찰]] === 검찰청과는 [[검경 수사권 조정|수사권 조정 문제]]와 권력다툼 등으로 인해서 사이가 매우 좋지 않다.[* 검사, 검찰 수사관들은 노골적으로 경찰관들을 무시하고 경찰관들은 검사, 검찰 수사관을 불신한다. 2012년에는 경찰관이 자신의 관할서를 지휘하는 검찰지청 소속 검사를 모욕죄로 고소하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폭발해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을 정도로 양 기관의 소속된 직원들의 사이도 안 좋다. 특히 정치권에서 수사권 문제가 논의되는 현재 시점에서는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다.] 검찰청과는 오래 전부터 수사권 조정 문제와 독립문제 그리고 검찰의 간섭과 개입 등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권에 방해 및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검찰청과의 수사권 조정과 분리 독립을 주장하게 되면서 검찰청과 신경전을 벌였고 이전 정부시절에도 이 같은 문제 때문에 검찰청과 끊임없는 갈등과 충돌을 겪었으며 2020년인 현재도 마찬가지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독재 정권, 특히 이승만 정부 시절엔 경찰이 눈엣가시처럼 여기던 검사를 여순 사건을 틈타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법무부 장관에게 '''일개 총경이 대들''' 정도로 막강했다. 여기저기 문서를 둘러보면 대륙법계 수사지휘권을 가진 배경을 원래 미군정이 협력 관계로 해 놓은 걸 검사 출신들이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우겼다고 적어놓은 문서가 왕왕 있는데, 미군정이 경찰이 검찰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막장 행각을 보고 도입을 보류한거다. 심지어 그 막장 행각 때문에 본래 검찰사무(당시엔 서기관이라고 했다)만을 볼 검찰공무원들에게 수사권까지 부여되기까지 했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권 문제를 제기한 것은 민주화 이후 권력이 약해지다가 1998년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 경찰청이 정치권에 수사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려고 야심차게 태스크포스를 조직했으나 검찰이 경찰청 2인자라고 불리는 경찰청 정보국장을 체포하면서 무산 되었고, 참여정부 시절부터는 정치권에서 먼저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독점으로 인한 문제 제기가 시작 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 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온 것이다.] 2012년에는 희대의 사건인 [[조희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에 현직 검사가 개입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조사를 하겠다고 하자 이에 맞서서 검찰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검사 소관은 자신들의 권리라며 자신들이 자체 조사[* 이걸 두고 검찰 전체를 불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연히 논리가 결여된 주장이다. 다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같은 검사들이 검사를 제대로 수사하겠느냐고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기에 마냥 무시 할 수만은 없다. 실제로 검사의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0.1퍼센트대에 불과하다. 낮아도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치다.]를 하겠다고 하면서 무례하게도 경찰들에게 사건에서 당장 손을 떼라며 엄포를 놓자 다시 한 번 이 일을 계기로 검찰청과 경찰청의 갈등과 분쟁이 부활하기도 하였다. 검찰청과 경찰청이 두 수사기관의 권력다툼과 독립문제는 이미 검찰총장과 경찰청장간의 갈등과 상위기관인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간의 갈등을 넘어서 이제는 '''국회와 [[대통령비서실]], 그리고 국무총리와 대통령(!)'''까지 개입하게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 두 수사기관의 통수권자이기도 한 대통령은 고유권한으로 두 수사기관의 중재와 갈등해소에 앞서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도 검찰청과 경찰청 두 수사기관의 수사권 조정 및 독립문제와 권력다툼은 계속되는 중이다. 얼마나 치열하냐면 예전에 MBC드라마 [[히트]]에서 보여준 검찰청과 경찰청의 관계 묘사를 보고 '''검찰청과 경찰청이 서로 감정대립을 했을 정도'''다. 검사인 [[하정우]]가 경찰 수사팀장인 [[고현정]]에게 질질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고 검찰에서 발끈했고 대응하는 모습까지 나왔다.[[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type=2&aid=2007040583968&nid=910&sid=0106|#]] 사실상 어떤 수준에 가까운 관계인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결국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는 물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을 따로 소환하여 두 기관의 권력다툼과 수사권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자제해 달라는 권고와 경고 등을 주기도 하였다. 일반 시민들의 경우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하느냐 안하느냐가 그렇게 크게 와 닿지 않은 일이기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거나, 단순히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점에 있어 수사권 논의는 단순한 정부 부처 간의 갈등 조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하여 여론의 관심과 협조를 이루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수사 부실의혹이나 신고 전화에 대한 비협조적 자세 등의 사건을 터뜨리는 경찰내의 X맨들[* 사실 수천명 밖에 안 되는 검사에 비해 12만 명이 넘는 경찰인원 중에 사고 칠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는 건 무리에 가깝기는 하다. 문제는 경찰 수뇌부가 수사권 얘기 좀 꺼낼라치면 경찰공무원 중 누군가가 사고 친 걸 언론에서 터뜨려줬다. 어느 검찰총장도 이걸 써먹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기자들한테 돈 봉투도 돌리다가 그게 또 기사화되기도 했다.]의 존재 때문에 경찰 수사권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아래에 서술되어 있는 병크 사례와 전의경 문제가 해결 되지 않고 내부 고발자가 나와야 알려지는 문제나 저런 문제의 발생 그 자체와 자정능력의 미비는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인 것이다. [[검찰청]]은 [[조직폭력배]], [[산업스파이]], [[마약]] 등 강력범죄나 정치/경제 분야 범죄를 직접 수사하며 [[경찰]]은 민생치안을 포함한 모든 형사사건[* 대한민국 영토에서 발생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저지른 모든 형사사건을 의미한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분야( 마약, 조폭, 산업스파이 등)는 물론이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는 분야(살인, 절도, 폭행 등)도 포함한다. 따라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분야라도 경찰에게 수사지휘를 내려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라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송치하게 만들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검찰의 수사권, 수사지휘권이 남용되어 이에 대해 불만을 품은 경찰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다. 특히 상명하복 구조로 되어 있는 수사지휘권 문제로 검찰에게 노골적으로 무시당하고 수모를 겪은 경찰들이 많기에 다른 건 몰라도 이 수사지휘권 만큼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을 전담하는 식의 업무 분장은 원칙적으로 되어 있다. 단지 서로 영역을 더 넓히려고 할 뿐이다. 현재 [[대만]]의 법무부 조사국 같은 검경을 통합한 특별 수사기구 설립이 종종 논의되며 [[2002년]] 대선에서도 [[정몽준]] 후보가 [[국가정보원]]을 해체하고 국내 방첩 및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수사국과 북한 및 국제정보를 수집하는 대외정보국을 나눈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2020년]]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수사본부 발족,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 등으로 경찰-검찰-공수처 3개의 수사기관이 서로 견제,감시 하는 체제로 굳어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와 기소의 완전분리는 검사의 영장청구 독점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때문에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십년간 수사와 기소 완전분리를 외쳤던 경찰의 입장에서는 미완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갑룡 경찰청장은 궁극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의 영장청구권 획득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실제로 경찰청은 이 작업을 추진할 '책임수사추진본부' 를 2020년에 발족하기로 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YXO52STJR|수사권 가져온 경찰, 이제 다음은 ‘영장청구권]] ]이 이루어지고 국가수사본부를 발족시기로 한 현재도 경찰과 검찰은 여전히 사이가 좋지 못하며, 올해 7월에 공수처가 생기면 경찰과 검찰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두 기관은 각자 영역에서 국내 치안유지 및 국가안보 수호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검경 간의 관계는 나라마다 달라서 [[미국]], [[영국]], [[홍콩]] 등 영미법계의 경우 검찰이 사실상 따로 없이 연방검사/ 주 검사나 기소청, 법무부 검사가 기소 업무에만 주력하고 수사는 실제로는 경찰에 맡긴다. [[FBI]] 같은 수사만 전담하는 사법경찰이 따로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연방검사와 수사관은 상호 협력관계이지 한국 검찰처럼 상명하복이 아니다. [[독일]] 및 [[프랑스]]는 검사가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지만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고 사법경찰은 수사국을 두어 특별사건을 수사한다. 검사는 자체 수사 인력을 두지 않고 사법경찰 수사국을 지휘하는 형식으로 특수사건을 수사하며 반부패 수사나 테러 수사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한국처럼 검찰이 자체적인 수사를 벌이는 나라는 스페인어권 및 포르투갈어권 정도가 있다. [[러시아]]도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지만 레드 마피아나 테러조직, 부패 정치인 등의 수사는 [[FSB]]가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 및 수사 지휘만 한다. 이 부분은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에 의해 조절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수사본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들을 대거 경찰 몫으로 가져오며 특수수사 기능은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일부 공수처에 넘겨주게 되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